1803년(순조 3) 윤 2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찬(張欑)이
동복현감에게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있는 부모의 산소 수호지(守護地)에 풍헌(風憲) 송영국(宋榮國)이 외조모를 투장(偸葬)하였으니 기한을 정해 파 옮길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찬의 조부모와 부묘의 산소가 내북면 웅곡에 있었으나 쇠잔한 양반이었던 그는 수 년동안 겨우 용호(龍虎) 안 수 십보 땅만 수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다촌(上多村)에 사는 풍헌 송영국이란 자가 자신의 권력을 믿고서 장찬의 산지기를 위협하여 급박함을 고하지 못하게 하고, 장찬의 부모 산소 10보(步) 땅에 거리낌없이 자신의 외조모를 투장하였다. 송영국은 지금 관의 풍헌을 맡고 있으므로 법문을 알고 있음에도 잔반(殘班)인 장찬을 업신 여기고 투총한 것이다. 이에 장찬은 '바로 적간(摘奸)하여 기한을 정해 투총(偸塚)을 파 옮길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윤 2월 13일 장교(將校)에게 '산의 도형(圖形)을 적간하여 올 것' 등을 명한 판결문을 내렸다.
적간(摘奸)은 간사하고 부정한 일의 여부를 조사해서 밝힌다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