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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장찬(張欑)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장찬(張欑) / 수취자 : 동복현감(同福縣監)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3.8 X 45.5 / 서명 : 官[着押] / 인장 : 1顆(6.8×7.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03년 윤 2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찬이 동복현감에게 내북면 웅곡에 있는 부모의 산소 수호지에 풍헌 송영국이 외조모를 투장하였으니 기한을 정해 파 옮길 것을 청원한 소지

해제
1803년(순조 3) 윤 2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찬(張欑)이
동복현감에게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있는 부모의 산소 수호지(守護地)에 풍헌(風憲) 송영국(宋榮國)이 외조모를 투장(偸葬)하였으니 기한을 정해 파 옮길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찬의 조부모와 부묘의 산소가 내북면 웅곡에 있었으나 쇠잔한 양반이었던 그는 수 년동안 겨우 용호(龍虎) 안 수 십보 땅만 수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다촌(上多村)에 사는 풍헌 송영국이란 자가 자신의 권력을 믿고서 장찬의 산지기를 위협하여 급박함을 고하지 못하게 하고, 장찬의 부모 산소 10보(步) 땅에 거리낌없이 자신의 외조모를 투장하였다. 송영국은 지금 관의 풍헌을 맡고 있으므로 법문을 알고 있음에도 잔반(殘班)인 장찬을 업신 여기고 투총한 것이다. 이에 장찬은 '바로 적간(摘奸)하여 기한을 정해 투총(偸塚)을 파 옮길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윤 2월 13일 장교(將校)에게 '산의 도형(圖形)을 적간하여 올 것' 등을 명한 판결문을 내렸다.

적간(摘奸)은 간사하고 부정한 일의 여부를 조사해서 밝힌다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텍스트
[미상]
學堂居化民張欑
右謹言憤迫事段民之祖父母與父母山在於內北面熊谷是如乎以 勢殘班僅護龍虎內數十步之地者積有年矣不意今者上多村居時任風憲宋榮國
爲名者恃其權力威脅民之山直漢使不得告急於矣民是遣肆然暗埋其外祖母於民之親山十餘步之地是如乎雖以常漢猶能保局內一斧之地况以班民
遭此山変之莫大者乎同榮國方以 官下任役之人應知法文而侮此殘班敢爲偸埋者究其心曲果如何哉玆敢掩泣號籲於
明政執法之下參商敎是後即爲摘奸刻期掘移千萬伏祝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癸亥閏二月 日

〈題辭〉
摘奸圖形
以來事
十三
■■(風憲)
告何鎭律
將校
[官印]
官[署押]○ 관련자료
1795년 장찬(張欑) 준호구(準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