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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장윤문(張潤文)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장윤문(張潤文) / 수취자 : 동복현감(同福縣監)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7.7 X 42.5 / 서명 : 官[着押] / 인장 : 4顆(6.5×6.2)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50년 3월에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사는 장윤문이 동복현감에게 서손에 대해 거짓으로 소송한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장유의 소장을 관에서 불태우고, 종지의 진위를 언급하여 뎨김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

해제
1850년(철종 1) 3월에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사는 장윤문(張潤文)이
동복현감에게 서손(庶孫)에 대해 거짓으로 소송한 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장유(張裕)의 소장을 관에서 불태우고, 종지(宗支)의 진위(眞僞)를 언급하여 뎨김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의 친족 장유가 장윤문이 서손이라고 무고한 일로 소송하여 판결문을 받은 뒤 각자 근거 삼을만한 문적(文蹟)을 가지고 법정에서 대변할 때, 자료를 제출하기도 전에 먼저 말 하는 사이에 장유가 허위로 꾸민 사실이 밝혀져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장윤문은 장유의 처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정소(呈訴)하였다. 그 이유는 장유의 완악함은 장수(杖囚)로 징계할 수 없는 점이 있고, 그가 윤리를 어지럽힌 행동이 오늘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유는 현 아산(牙山) 이 씨 수령과 온양(溫陽) 윤 씨 재임시절에 두 차례 무고(誣告)하여 패소하였다. 그러나 흉악한 마음과 망령된 계책이 갈수록 심해져 오랜 세월 뒤에 다시 소송을 일으킬 계책으로 감영과 암행어사에게 정소하여 애초 동복현감에게 뎨김이 접수되기도 전에 암암리에 권축(券軸)을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요행을 엿보고서 이런 무소(誣訴)가 있게 되었으니 지금 동복현감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다면 그의 분란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교활한 성질은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장윤문이 어제 올린 소지의 뒷면에 적힌 뎨김에 '논문서를 종통(宗統)에게 내준다'는 판결은 매우 명백하지만 적서(嫡庶)의 구별이 애초 언급되어 있지 않아 훗날 근거할 만한 문적으로 쓸 수 없고, 또 장유가 앞뒤로 감영에 올린 소장이 그의 손에 있으므로 어느때고 간사한 짓을 할지 모르는 근심이 남아 있다고 여긴 장윤문은 다시 이 소지를 올려 종파와 지파의 진위를 이치를 따져 판결문을 내려주어 훗날 근거로 삼게 해주고, 장유가 거짓으로 쓴 소장은 관에서 불태워 뒷날의 폐단을 막아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3월 24일에 '이른바 장유가 적통이라 자칭하고 너를 지서(支庶)라고 말했다면 그가 감영과 어사에게 정소할 때에 어째서 종지(宗支)의 구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돈 냥의 일만 말했는지, 이는 돈 냥에 군침을 흘려 서파(庶派)의 설에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말에 불과하다……장유의 소지는 돈 냥 간의 일에 불과하고 애초 적서의 구별을 다투지 않았으니 반드시 소장을 불사를 필요가 없다'는 판결문을 내렸다.
원문텍스트
[미상]
內西學堂居化民張潤文
右謹言再昨日良中以族人張宥誣民庶孫事呈訴承 題各持可據文蹟 公庭對卞之時不待現納文券先於言貌之間
歸誣罔方在囚禁是乎所爲民道理事當待畢竟勘處之如何而又且煩聒極涉猥越是乎矣大抵宥也之頑獰有非杖囚之所可懲而且其亂
倫之擧亦非今日伊始也粤自牙山 李等城主及溫陽 尹等城主時已然而兩次詐誣莫售於 明斷之下則不惟不自戢獰心悖計愈徃愈篤
乃敢以年久後更發之計或呈於 營門或呈於 繡衣而初不到付於本 官暗成券軸是如可至於今日而敢伺僥倖有此誣訴是乎所苟非我
城主明燭奸狀則其所紛亂容有其已乎然而渠之巧僞成性安保其後日之必無此擧乎且伏見民之昨呈狀背題則畓券付宗雖極明白而嫡庶區
別初不言及是乎則在民有目前明決之澤而無日後可據之蹟是乎乙遣且宥之前後誣呈 營邑之訴自在渠手則亦不無某時因緣售奸之患故緣由仰
訴 參商敎是後以宗支眞僞論理 題下以爲後考是白遣宥之僞券自 官燒火以杜後弊事 處分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庚戌三月 日
[官印]
官[署押]

〈題辭〉
所謂張宥渠
自稱嫡綂謂
汝以支庶則呈
營呈繡之時
何其一言不及
於宗支之別只
說錢兩之事是喩
此不過朶頥錢
兩陷人於庶派
之說眞若渠嫡
汝庶則宗綂一款
任置汝邊是喩
此無非狂言悖
說無足多卞只宥
也所志不過錢兩間
事初不爭嫡庶之
別則不必燒
火向事
卄四日
[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