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철종 10) 4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에 사는 장동식(張東植), 장세옥(張世玉) 등이 능주목사(綾州牧使)에게 앞의 등장과 등출한 호적단자를 점련하여 입지(立旨) 해 줄 것과 점련한 호적단자에 관인(官印)을 찍어 영구히 빙고(憑考)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등장이다.
장동식 등이 엊그제 자신들의 선조 문적(文蹟)을 고적(考籍)하는 일로 올린 등장(等狀)에 '청원한 대로 고급(考給)하라'는 뎨김을 받아, 고열(考閱)하는 곳에서 수 백년 전의 신적(信蹟)을 얻어서 쌓인 편(篇)과 축(軸) 중에서 하나하나 베껴 옮겼다. 이에 자손들의 마음이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보는 것과 다름 없어 번거롭게 다시 하소연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의 등장에서 고한 바 같이 『내보(內譜)』는 금석문(金石文)이므로 세계(世系)의 선후와 직함의 유무에 관인이 찍인 문서가 아니라면 종중 사람들이 다투고 갈라지는 단서가 없지 않았다. 이에 장동식 등은 앞의 등장과 호적단자를 점련해서 다시 정소(呈訴)하여 '일의 전말을 참작하고 이치를 따져 입지하고, 점련한 호적단자에 인장을 찍어 내려 주어서 영구히 빙고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등장을 접수한 능주목사는 '다행히 만력(萬曆) 연간의 호적(戶籍)이 있어서 신적(信蹟)을 고출(考出)하였으니 너희들이 정성을 쏟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유감이 없는 일이 있겠는가? 청원한 대로 베껴 옮긴 문서에 관인을 찍어 내주어 보청(譜廳)에서 빙고(憑考)로 삼게 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
내보(內譜)는 작성자가 부계 직계조상을 밝힌 것으로, 체제는 선대로부터 자기의 부(父)에 이르는 일직선상의 조상과 그 각 조상의 배우자를 세대별로 기록하고 그들의 전기사항을 밝힌 가승(家乘)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