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년(순조 28) 12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윤문(張允文)이 동복현감에게 관령(官令)을 거역하고 있는 조경원(曺敬源)을 앞의 뎨김에 응하게 해줄 것을 청원한 소지이다.
장윤문이 지난 초 1일에 산송(山訟)으로 정소(呈訴)한 뎨김에 '가을에 다짐을 바쳤는데 겨울에도 투총을 파 옮기지 않았으니 조 가(曺哥)의 소행을 매우 엄하게 징계한 다음 독굴(督掘) 하기 위해 잡아올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뎨김을 알리기 위해 조경원 집에 갔더니 다른 곳으로 나가 꾀를 내어 피하였다. 이런 연유로 장윤문이 다시 소장을 올렸더니 뎨김에 '조경원이 이 고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바로 잡아오라'고 판결하였다. 이 뒤에 조경원은 그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관령을 따를 뜻이 없고 마음에 오로지 뎨김을 거역할 뜻만 있었다. 이 때문에 장윤문은 입을 다물고 간과하고 있을 수 없어서 앞의 소지를 점련하여, 먼저 관(官)도 없고 법도 없는 죄를 다스린 뒤에 앞의 뎨김 내용에 응하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 소지를 접수한 동복현감은 12월 25일 장윤문에게 '잡아오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번거롭게 청원하는가? 지금은 한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잡아오도록 하라'는 판결문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