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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장기문(張起文) 등 원정(原情)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장기문(張起文) / 수취자 : 암행어사(暗行御史)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94.2 X 56.3 / 서명 : 御史[着押] / 인장 : 1顆(馬牌, 지름9.1)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827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 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1
  • 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2
  • 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3
  • 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4
  • 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5
  • 1828년 장윤문(張允文) 소지(所志) 6
  • 1858년 장기문(張起文) 등 원정(原情)
  • 정의

    1858년 3월에 전라도 동복현 내서면 학당리에 거주하는 장기문과 장동식 등이 암행어사에게 투장한 조경원과 김 가의 죄를 엄격히 다스리고 투총을 즉각 파서 옮길 것을 청원한 원정

    해제
    1858년(철종 9) 3월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 내서면(內西面) 학당리(學堂里)에 거주하는 장기문(張起文)과 장동식(張東植) 등이 암행어사에게 투장(偸葬)한 조경원(曺敬源)과 김 가의 죄를 엄격히 다스리고 투총(偸塚)을 즉각 파서 옮길 것을 청원한 원정이다.
    장기문과 장동식 등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건의 전말은 '자신들의 5대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산소가 동복현 내북면(內北面) 웅곡(熊谷)에 있어서 산지기를 정해 백 여년 동안 수호(守護)해 왔다. 그런데 1803년(순조 3) 즈음에 상다촌(上多村)에 사는 송영국(宋榮國)이 그의 외조▣를 자신들의 증조 산소 20보 되는 곳에 투장하였다. 하지만 관에서 바로 도척(圖尺)하여 독굴(督掘)하였는데 1827년(순조 27) 즈음에 웅곡에 사는 조경원이 그의 아비를 송영국이 투장했던 곳에 투장하였다. 이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관에 청원하여 매번 독굴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조경원은 평소 완악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부유한 벌열(閥閱)을 믿고서 힘없는 백성을 업신여기고 관령(官令)을 괄시하여 모두 법정에서 서로 변론하지 않아, 여러 차례 '파서 옮기라'는 판결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더해, 조경원과 한 마을에 사는 김 가가 어버이 상을 당하자 조경원이 자신들의 5대조 산소 섬돌 아래 아주 가까운 곳을 지정하여 김 가를 투장하게 하였다. 자신들이 김 가에게 이굴할 것을 요구하자 김 가는 조경원의 투총을 핑계 삼고, 조경원은 김 가의 투총을 핑계 삼아 서로 일을 끌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장기문과 장동식 등은 암행어사에게 이전에 올렸던 청원서를 점련하여 '이 두 사람을 법정으로 잡아들여 투장한 죄를 엄격히 다스리고, 투총은 즉각 파서 옮기도록 하여 다시는 자신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
    이 원정을 접수한 암행어사는 3월 16일에 이들의 산소가 있는 동복현감에게 '법전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여 뎨김을 내려줄 것'을 명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福內西面學堂里張起文張東植張▣…▣謹泣血原情于
    繡衣道閤下伏以疾之至痛必呼其慈母事▣…▣必訴於明司者人情之常而自 閤下奉 命南來執法嚴明聼理公▣無罪不戢無寃不伸而何幸 賁臨於本縣則可
    謂生等鳴寃之有日故玆敢不避猥越具申▣…▣是白齊生等之五代祖父母與曾祖父母山在於本邑內北面熊谷而定山宜守護者百有餘年四山禁養內無一杯他塚矣去癸
    亥年分上多村居宋榮國爲名漢偸葬其外祖▣於生之曾祖山二十步之地故自官即爲圖尺督掘矣其後丁亥年分熊谷居曺敬源偸葬其父於同宋榮國曾掘之地
    是如乎生之亡父累度呈官每承督掘之題敎而上項敬源素以頑㐫狡惡之人恃其挾富閥閱侮蔑殘民恬視官令一不同庭對卞則累度掘移之題敎便爲空言
    無施是乎旀且有一段奸巧事渠之同里有金哥爲姓者遭其親喪而同敬源指點生之五代祖山階下擲斧之地使之偸葬是遣生等責掘於金哥則憑藉於曺塚
    責掘於曺哥則憑藉於金塚曺金兩人互相延拖■(玆)〔自〕以爲得妙計是乎所旣掘之地斷案尙在則■(故)〔固〕當掘移之不暇而又况指嗾他人葬共爲蜃〖唇〗齒之勢者極涉無嚴
    無法而子孫之憤恨愈久而愈深是如乎玆以前呈文狀牒連仰籲於
    公明按法之下上項曺金兩人捉致 法庭嚴治其偸葬之罪是白遣所謂偸塚即刻掘移更無呼寃事千萬伏祝
    行下向敎是事
    繡衣道 處分
    戊午三月 日

    〈題辭〉
    依法典公決
    以給事
    十六 山在官
    [馬牌]
    御史[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