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년(고종11) 11월 11일에 화순현감(和順縣監)이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에게 올린 첩정에 딸린 서목(書目)이다. 화순현에서 효행(孝行)이 탁이한 사람의 실적을 책자로 2건 만들어서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19일에 전라감사는 '성책은 받았고, 후식(後式)은 기다려서 다시 보고하라'고 뎨김을 내렸다. 서목(書目)은 하급관원이 상관에게 올리는 첩정에 구비해 올리는 문서이다. 상관은 서목에 뎨김을 써서 첩정을 올린 자에게 내려주었다. 당시 화순현감은 강문영(姜文永)이으며 전라도순사는 조성교(趙性敎)였다. 전라감사 조성교의 착관인 도순사(都巡使)는 도순찰사(都巡察使)의 약칭으로 재상으로 군무(軍務)에 임명된 자를 칭하는 4단계에 따라 부르는 명칭 중 하나이다. 의정(議政)이 맡게 되면 도체찰사(都體察使), 1품 이하가 맡으면 도순찰사, 종2품이 임명되면 순찰사(巡察使), 3품이 임명되면 찰리사(察理使)라고 부른다. 조성윤의 직전 관직은 행대사헌(行大司憲)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