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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화순현감(和順縣監) 서목(書目)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화순현감(和順縣監) / 수취자 : 전라감사(全羅監事)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6.7 X 41.2 / 서명 : 兼使<書押> / 인장 : 3顆(9.5×9.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74년(고종11) 11월 11일에 화순현감이 효행탁이자의 실적을 책으로 만들어 전라감사에게 보고한 서목

해제
1874년(고종11) 11월 11일에 화순현감(和順縣監)이 전라도관찰사겸순찰사(全羅道觀察使兼巡察使)에게 올린 첩정에 딸린 서목(書目)이다. 화순현에서 효행(孝行)이 탁이한 사람의 실적을 책자로 2건 만들어서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19일에 전라감사는 '성책은 받았고, 후식(後式)은 기다려서 다시 보고하라'고 뎨김을 내렸다. 서목(書目)은 하급관원이 상관에게 올리는 첩정에 구비해 올리는 문서이다. 상관은 서목에 뎨김을 써서 첩정을 올린 자에게 내려주었다. 당시 화순현감은 강문영(姜文永)이으며 전라도순사는 조성교(趙性敎)였다. 전라감사 조성교의 착관인 도순사(都巡使)는 도순찰사(都巡察使)의 약칭으로 재상으로 군무(軍務)에 임명된 자를 칭하는 4단계에 따라 부르는 명칭 중 하나이다. 의정(議政)이 맡게 되면 도체찰사(都體察使), 1품 이하가 맡으면 도순찰사, 종2품이 임명되면 순찰사(巡察使), 3품이 임명되면 찰리사(察理使)라고 부른다. 조성윤의 직전 관직은 행대사헌(行大司憲)이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和順縣監書目
本縣孝行卓異人 實蹟修成冊 兩件上 使狀
同治十三年十一月十一日行縣監姜

都巡使[署押] 都事

(題辭)
成冊捧上是在果
待後式 更報向事
甲戌十一月十九日 □□
[官印] 3箇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