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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철(劉仁哲)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유인철(劉仁哲) / 수취자 : 화순현감(和順縣監)
· 작성시기 [1852]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1.7 X 41.3 / 서명 : <書押> / 인장 : 3顆(6.8×6.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52년(철종3)경 6월에 능주 후동에 사는 유인철이 화순현감에게 자신의 화전에 대한 입지 성급을 요청한 소지

해제
1852년(철종3)경 6월에 능주(綾州) 후동(後洞)에 사는 유인철(劉仁哲)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입지(立旨) 성급을 요청한 소지이다. 자신의 화전(火田) 3두락지가 화순 남면(南面) 대동평(大洞坪) 마산(馬山) 조생원(曺生員) 산소 근처에 있는데, 이것은 조생원의 종가(宗家)에서 기경하고자 100여 년 전에 판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공연히 탈취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관정(官庭)에 무소(誣訴)를 하기에 이후로도 이와 같은 폐단이 있을까 싶어서 본문기 2장과 함께 그 연유를 말씀드리니, 특별히 제사(題辭)로 입지(立旨)를 성급(成給) 해달라고 청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화순현감은 '매매문권이 있는데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인가'라고 판결하였다. 당시 화순현감은 김준흠(金駿欽)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綾州後洞居劉仁哲
右立旨事段 矣身火田三斗落只 在於治下南面大洞坪馬山曺生員山所局內近處是乎所 曺生員
宗家起耕次 賣百有餘年之地 暗生奸計公然奪取之意 累次誣訴 官庭是乎則 日後恐有
如此誣訴之端 故幷本文記二章 緣由仰訴爲去乎 伏乞 明庭執法之下 特爲嚴命題
下立旨成給 使此殘民無至日後白地見奪之地 千萬祝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案前主 處分
▣…▣月 日
官[署押]

(題辭)
賣買文券自在
則 何患有向事
向事
[和順縣監之印] 3箇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