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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조병규(曺秉圭) 등 보장(報狀)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조병규 등(曺秉圭 等) / 수취자 : 화순군수(和順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1.6 X 41.5 / 서명 : 行和順使<書押> / 인장 : *和順郡印(4.1×4.1) *和順郡守之章(2.5×2.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905년(고종42) 11월에 유생 조병규 등 23인이 화순군수에게 계전을 받아내 줄 것을 청원한 보장

해제
1905년(고종42) 11월에 유생(儒生) 조병규(曺秉圭) 등 23인이 화순군수(和順郡守)에게 올린 보장(報狀)이다. 지역의 명망 있는 스승인 회계공(晦溪公) 조병만(曺秉萬)의 남긴 글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서 간역을 시작하였다는 것, 일을 크고 힘은 미력하여 이뤄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생(門生) 중에 계전(契錢)을 범용(犯用)한 자가 몇 사람 있다는 것, 그들에게 개인적인 힘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우니 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후록에 적은 목록을 받아내 주어 일을 완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후록에는 계전을 범용한 2인의 이름과 약 259냥에 이르는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11월 17일에 독촉하여 받아내기 위하여 모두 잡아들이라고 차사(差使)에게 지시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儒生等爲稟報事 伏以褒贒尙德 朝家之盛典 尊師懋功 士林之公議也 惟我 函丈晦溪公諱秉萬 才器卓犖 文章宏博 爲一省
士林之推崇者久矣 去乙亥年 以布依叫 閽 至有四判堂及大臣之聯箚伸救 至有島配之 恩命 絶地風霜八經年而 蒙宥 自後文益
愽而義益明矣 所著遺集十餘卷 可以瞭人耳目開陳後生矣 天不假人 安仰之痛 倘復如何哉 函丈遺蹟 終不可泯黙 故方設榟役 事鉅力
綿 猝難就緖 而所謂門生中契錢犯用者數人 不顧師生間義理 專事冒沒 難以私力捧出 故玆敢齊聲仰籲 伏乞 參商敎是後 依後錄
一一捉致督捧推給 以助不逮 俾完大事之地 千萬幸甚 伏惟
藻鑑
和順令監 閣下 處分 乙巳十一月 日 儒生等 曺秉圭 曺秉俶 李在九 曺允煥 徐在瑛 曺鼎煥 曺秉會 朴相來 曺中煥 文載弘 曺錫柱 禹宅庸
孫永模 鄭淑鉉 具敎文 權春植 朴一柄 高南柱 張源柱 曺基周 等 韓奎東 曺秉膺 崔平宇

後錄
瑞巖張炳彩 錢壹百三十壹兩二戔三分
加林曺英煥 錢壹百二十四兩四戔三分

行和順官[和順郡守之章]

(題辭)
慕師之道 義當捐助 還以契錢
犯用之致 至登呈單 究其■(士)
士習甚痛駭 督捧次 幷卽捉
待事
十一月十七日
差使
[和順郡印] 3箇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