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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봉환(曺鳳煥)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조봉환(曺鳳煥) / 수취자 : 화순현감(和順縣監)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69 X 42.5 / 서명 : <書押> / 인장 : 3顆(6.5×6.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76년(고종 13) 윤5월에 화순 운곡에 사는 화민 조봉환(曺鳳煥)이 화순현감에게 자신의 집이 이앙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댈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

해제
1876년(고종 13) 윤5월에 화순 운곡(雲谷)에 사는 화민(化民) 조봉환(曺鳳煥)이 화순현감(和順縣監)에게 자신의 집이 이앙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댈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원한 소지(所志)이다. 자신의 부친이 절도에 유배된 지 이미 몇 년이고 육순이 되신 어머니가 3두락의 논을 경작하여 7~8명이 목숨을 보전 중인데 힘 있는 자가 잔약한 자를 빼앗는 통에 아직 한 홉의 모도 심지 못하였으니 은택을 내려주어 자신들이 모를 심을 수 있게 해 주기를 청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11일에 집강(執綱)에게 '이미 이앙하고는 물을 채워 놓아 이앙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보통의 인정이냐며 동중에 이미 이앙한 곳의 물을 터서 오늘 내로 모종을 옮길 수 있게 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했다. 수령대신 이와 같은 처분을 작성한 사람은 형방(刑房) 김재달(金在達)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雲谷 化民 曺鳳煥
右謹言 伏以父在絶島 于今數載 母當垂境年今六旬 數三斗落耕種七八口保命 孰不曰矜憐哉 際前日旱孔酷
田事焦悶 已在 洞燭中敎是果 向於下均種之 令 本村百餘大村 若干皆種 而未種一合之稻 民之家也 其故何
也 有力者之所奪殘弱者之故也 尺地莫非 國土 一民莫非 國民 何可以獨不種 城主亦民之父母 故玆以
哀乞爲去乎 伏乞
洞燭敎是後 特施隱恤之澤 顧此殘民種稻 恩山惠澤之中 使民老親 侍下保命之地 千萬伏祝爲白
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丙子閏五月日
官[署押]

(題辭)
已秧而■〔儲〕水
不顧未秧 是
豈常情乎 自
洞中決其已
秧之水 今日內
(背面)
移種後 形止
馳報向事
十一日
執綱
告金在達
[官印] 3箇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