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52년 이둔흥(李䜳興) 등 소지(所志)

1852년 이둔흥(李䜳興) 등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둔흥 등(李䜳興 等) / 수취자 : 광주목사(光州牧使)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75.5 X 41.3 / 서명 : 牧使<書押> / 인장 : 2顆(7.0×7.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52년(철종3) 6월에 능주목(綾州牧) 후동(後洞)에 사는 이둔흥(李䜳興)과 유인철(劉仁哲)이 산송에 관한 일로 광주목사(光州牧使)에게 올린 소지

해제
1852년(철종3) 6월에 능주목(綾州牧) 후동(後洞)에 사는 이둔흥(李䜳興)과 유인철(劉仁哲)이 산송에 관한 일로 광주목사(光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들이 몇 년 전 화순(和順) 남면(南面) 대동평(大洞坪)에 있는 토지를 각 성씨들에게서 샀는데, 작년 화순 마산리(馬山里)에 사는 조가(曺哥) 양반이 근거 없이 자기 산소 근처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본관에 무소(誣訴)를 하였다는 것, 관가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좌수(座首)를 보내 적간(摘奸)한 후에 이미 한번 엄히 혼을 냈는데, 또 얼마 전에 사또가 관(官)을 비운 틈을 타서 겸사(兼使)에게 무소를 했고 이에 제음(題音: 관의 처분)이 유향소에 도부(到付)되어 패(牌)를 내어 반대편을 가두고, 문권이 있고 주인이 있는 땅을 공연히 빼앗김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조반(曺班)을 법정에 잡아다 놓고 관(官)에 무소(誣訴)를 하고, 남의 전토를 빼앗은 죄를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목사는 14일 유향소에 '관의 판결과 매매문기가 확실하니 가둔 자는 즉시 풀어주고 이후부터는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씨 양반을 엄히 신칙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원문텍스트
[미상]
綾州後洞李䜳興劉仁哲等
右謹陳萬萬寃痛事段 矣等屢年前和順南面大同坪田土之地乙 買得於各姓人處 而文蹟昭然是乎所 不意昨年 和順馬山里居曺哥兩班 濫
生無據之慾 稱以渠之山所近處是如 本官 案前時誣呈 官家 別遣座首 昭然摘奸後 曺班旣被 案前主嚴嘖之處分 而且有立旨
嚴題是白加尼 忽於日昨曺班 際此空官 誣訴於兼 使主 題音到付於留鄕 星火出牌 被捉嚴囚爲遣 田土永爲陳地云云 有文券有主之田
公然見奪 徹天極地之寃 控訴於何處乎 若如曺班之臆慾 則人間萬物寧有定主乎 文券實無遵行之路 窮民難保殘命之地 故冒死仰
訴於 仁政之下爲去乎
參商敎是后 特下嚴題 上項曺班 特發猛差 捉致 法庭 誣官奪人田土之罪 別般嚴治 以杜日后生臆作梗之端 千萬望良只爲
行下向敎是事
光州使道主 處分
壬子六月 日
行官[署押]

(題辭)
官題與文記
昭然牢囚者
▣哥卽爲放
▣ 此後則更
(背面)
勿起鬧之意
曺班處嚴飭
向事 十四日
留鄕
[官印] 1箇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