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년(철종3) 6월에 능주목(綾州牧) 후동(後洞)에 사는 이둔흥(李䜳興)과 유인철(劉仁哲)이 산송에 관한 일로 광주목사(光州牧使)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자신들이 몇 년 전 화순(和順) 남면(南面) 대동평(大洞坪)에 있는 토지를 각 성씨들에게서 샀는데, 작년 화순 마산리(馬山里)에 사는 조가(曺哥) 양반이 근거 없이 자기 산소 근처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본관에 무소(誣訴)를 하였다는 것, 관가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로 좌수(座首)를 보내 적간(摘奸)한 후에 이미 한번 엄히 혼을 냈는데, 또 얼마 전에 사또가 관(官)을 비운 틈을 타서 겸사(兼使)에게 무소를 했고 이에 제음(題音: 관의 처분)이 유향소에 도부(到付)되어 패(牌)를 내어 반대편을 가두고, 문권이 있고 주인이 있는 땅을 공연히 빼앗김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므로 조반(曺班)을 법정에 잡아다 놓고 관(官)에 무소(誣訴)를 하고, 남의 전토를 빼앗은 죄를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목사는 14일 유향소에 '관의 판결과 매매문기가 확실하니 가둔 자는 즉시 풀어주고 이후부터는 다시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씨 양반을 엄히 신칙하라'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