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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정제현(鄭濟玄) 고신(告身)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정제현(鄭濟玄)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8.7 X 69.5 / 인장 : 施命之寶(10.0×10.2)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879년 정제현(鄭濟玄) 고신(告身)
  • 1879년 정제현(鄭濟玄) 소첩(小帖)
  • 1880년 정제현(鄭濟玄) 고신(告身)
  • 정의

    1880년(고종17) 9월에 정제현(鄭濟玄)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

    해제
    1880년(고종17) 9월에 정제현(鄭濟玄)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정제현은 전년도에 절충장군(정3품 당상) 행용양위부호군 첩(帖)을 성급 받았으며 1880년에는 종2품 하(下)의 관계에 해당하는 본 임명을 수여 받았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문·무관 종2품 하의 관계이며,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동지사로 줄여 부르며 가설(加設)이 없는 경우 총 인원은 7명이다. 중추부는 조선시대 일정한 직무가 없는 당상관(堂上官)들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다. 고신에 인장을 찍는 법칙은 연호의 한 글자와 숫자를 겹치게 찍는 것인데 본 문서에는 연호 글자에 인장이 찍히지 않았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鄭濟玄爲
    嘉善大夫
    同知中樞
    府事者
    光緖陸年九月 日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