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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5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1885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능주목사(綾州牧使) / 수취자 : 박준학(朴準學)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8.4 X 57.4 / 서명 : 牧使<押> / 인장 : 綾州牧使之印(7.0×7.0), 周挾字改印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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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5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 1888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 1891년 박준학(朴準學) 준호구(準戶口)
  • 정의

    1885년에 능주목에서 박준학에게 발급한 준호구

    해제
    이 문서는 1885년에 박준학이 능주목(綾州牧)으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의 등본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다면, 준호구는 신분 증명 이외에도 소송관련 사건이 있을 때나 도망간 노비를 찾을 때, 부역을 부과할 때에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준호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소와 가족 구성원 등의 정보를 담은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먼저 제출해야 했다. 관에서는 호구단자를 살펴본 뒤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경우 새로운 종이에 준호구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였다.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작성하는 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점차 간소화되어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신청인이 준호구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살펴본 뒤 수령의 서명과 관인을 찍어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준호구에 따르면 박준학의 주소는 능주목 오도면(吾道面) 오도곡(吾道谷) 1통 3호이다. 박준학의 현재 나이는 46세이고 처 이씨(李氏, 47세)를 가족으로 두었다. 이밖에 귀매(貴每, 15세)라는 이름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 준호구에 답인한 [周挾無改印]은 삭제[周挾]하거나 수정[改]한 글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周挾改幾字]를 답인하고 '幾'부분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적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光緖十一年乙酉式戶口單子
    吾道面吾道谷第一統第三戶 幼學朴準學 年四十六庚子 本密陽
    父 學生 相浩
    祖 學生 龍伍
    曾祖 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府副摠管 文瑞
    外祖 學生 金達秋 本金海
    妻李氏 年四十七己亥 本全州
    父 學生 泰馨
    祖 學生 春曄
    曾祖 學生 孟新
    外祖 學生 姜重赫 本晉州
    賤口婢貴每 年十五庚午
    牧使[着押]
    [周挾 字改印]
    [綾州牧使之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