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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9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1899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동복현감(同福縣監) / 수취자 : 나대운(羅大運)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1.9 X 54.4 / 인장 : 同福郡印(4.0×4.0), 同福郡守之印(2.5×2.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897년 나대운(羅大運) 호구단자(戶口單子)
  • 1898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 1899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 1900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 1901년 나대운(羅大運) 호구단자(戶口單子)
  • 1902년 나대운(羅大運) 호구단자(戶口單子)
  • 1903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 1904년 나대운(羅大運) 준호구(準戶口)
  • 정의

    1899년 나대운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

    해제
    1899년 동복군 내서면 학탄리에 거주하는 나대운이 33세 때에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동복군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이 호구단자는 기존 조선시대 구호적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신호적(新戶籍)의 기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896년 「호구조사규칙」과 「호구조사세칙」이 시행된 이후, 인쇄된 호적표에 기입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문서는 신호적의 기재요소는 기입하되 작성방식은 구 호구단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우선 열서(列書)로 작성한 것은 구 호구단자의 방식이지만, 신호적의 기입 요소를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 먼저 호주(戶主)의 사조를 적도록 한 것은 구 호적과 변함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기재하였고, 기존 직역을 신호적에서는 '직업(職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나대운은 자신의 직업을 '사업(士業)'이라고 적었다. 처(妻)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은 것은 신호적의 양식대로 따른 것이고, 어머니 송씨(宋氏)부터 처 임씨(林氏), 아우 뇌운(雷雲)과 제수 이씨(李氏), 그리고 아우 차운(且雲)은 실제 '동거친속(同居親屬)'을 기입한 것이다. 신호적에서는 실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현존인구(現存人口)' 항목에 남녀로 구분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도 그에 따라 남녀를 나누어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신호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택(家宅)이 기유(己有)인지 차유(借有)인지, 그리고 가택의 형태가 기와인지, 초가인지, 또 칸수는 몇 칸인지를 구분 기재하도록 한 점인데, 이 문서에서는 '초가 4칸'이라고 적혀 있다. 이외에 신호적에는 어느 지역에서 이곳으로 이거(移居)했는지를 표기하도록 한 '전거지(前居地)'와 '이거연월(移居年月)'의 항목이 있는데 이 문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전거(前居)'라고 기재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同福郡內西面鶴灘里第九統第六戶
    戶主羅大運年三十三丁卯本錦城士業前居
    父學生 漢珪
    祖學生 綵成
    曾祖學生 廷說
    外祖學生宋庚黙本洪州
    奉母宋氏年五十三
    妻林氏齡二十八籍平澤
    率弟雷運年三十
    婦李氏籍光山
    次弟且運
    現存男三口
    女三口
    草家四間
    光武三年 月 日郡守吳啓鍊[印] [同福郡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