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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나득검(羅得儉) 준호구(準戶口)

기본정보
정의

1834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해제
1834년 나득검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나득검의 거주지는 동복현 내서면 보암리이고 나이는 66세이다. 나득검은 이때 홀아비였기 때문에 앞에 환부(鰥夫)라고 표기하였고, 아들 원익(元翼)과 원경(元慶)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처(妻)가 사망하여 처의 사조(四祖)를 적지 않는 대신 아들 원익과 원경의 사항에 외조(外祖)가 기재되어 있다. 높이를 낮추어 천구질(賤口秩)을 기재하였는데, 소유 노비는 도망한 노비 1구(口)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甲午式
同福縣內西面第五寶巖里第十九統第四戶
幼學鰥夫羅得儉年六十六己丑本錦城
父通德郞 舜佐
祖學生 景瞻
曾祖學生 載挺
外祖學生房啓亨本南陽
率子幼學元翼年四十七戊申
次子幼學元慶年二十四辛未
外祖學生金萬錠本光山
賤口逃亡婢福丹年六十五庚寅母戶婢甲辰父良人談伊
辛卯戶口相準印
行縣監[署押][周挾無改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