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9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나순좌와 처(妻) 방씨(房氏), 아들 나득검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순좌의 거주지는 동면 삼지천리이고, 나이는 59세이다. 나순좌의 사조(四祖)와 처 방씨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나순좌의 사조에는 생부(生父)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소유노비는 앙역비(仰役婢)와 각거질(各居秩)로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앙역비는 1구(口)이고 각거질은 3구이다. 각거(各居)는 외거(外居) 노비를 가리킨다.
호구단자는 국가에서 부세나 군역 등의 행정을 위한 기반자료로 삼기 위해 각 가호의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호적대장에 반영하기 위해 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3년마다 식년(式年)에 작성하였는데, 식년은 간지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로 끝나는 해를 가리킨다. 호구단자는 본래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구대장(舊臺帳)과 대조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1통은 호적 작성에 사용하고 1통은 제출자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렇게 돌려받으면 준호구적인 효력도 함께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