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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이칠권(李七權) 준호구(準戶口)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능주목사(綾州牧使) / 수취자 : 이칠권(李七權)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4.2 X 58 / 서명 : 綾州牧使之印(7.0x7.7), 周挾字改印 / 인장 : 1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39년 이칠권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 돌려받은 준호구

해제
1839년 이칠권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능주목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한량(閑良) 이칠권이 46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열서(列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묵(朱墨)으로 각 항목을 확인하였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의 흔적인 통호(統戶)가 기재되어 있으며, 능주목사의 서압(署押)과 관인(官印) 및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구로 분류할 수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道光二十九年己酉式花南面花南里戶籍單子
第四統第四戶閑良李七權年四十六甲子本光山
父學生 弼文
祖學生 鳳彦
曾祖學生 貴載
外祖學生朴昌宗本密陽
妻金氏年四十六甲子本光山
父學生 仁孫
祖學生 德萬
曾祖學生 孝貞
外祖學生金德瑞本金海
賤口順辰▣…
牧使[署押][周挾 字改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