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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9년 이칠권(李七權) 준호구(準戶口)
1839년 이칠권(李七權)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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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년 이칠권이 가족원의 인적사항과 소유한 종들의 현황을 기록하여 관에 제출하고 관의 확인을 거친 뒤 돌려받은 호구 문서이다. 능주목 북면 화남리에 거주하는 한량(閑良) 이칠권이 46세 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의 사조(四祖)와 처(妻) 김씨(金氏)의 사조, 그리고 소유 노비 1구(口)가 등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호구단자의 열서(列書)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묵(朱墨)으로 각 항목을 확인하였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의 흔적인 통호(統戶)가 기재되어 있으며, 능주목사의 서압(署押)과 관인(官印) 및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준호구로 분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