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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김철통(金喆通) 처 이씨(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김철통 처 이씨(金喆通 妻 李氏)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7.8 X 59.2 / 서명 : 施命之寶(10.0×10.0) / 인장 : 1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869년 김정필(金廷弼) 고신(告身)
  • 1869년 김정필(金廷弼) 처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1869년 김철통(金喆通) 추증교지(追贈敎旨)
  • 1869년 김철통(金喆通) 처 이씨(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1869년 공명첩(空名帖) 1
  • 1869년 공명첩(空名帖) 2
  • 1869년 공명첩(空名帖) 3
  • 1869년 공명첩(空名帖) 4
  • 1869년 김정필(金廷弼) 소첩(小帖)
  • 정의

    1896년 김철통의 처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교지

    해제
    1896년 김철통의 처 이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는 교지이다. 아들인 김정필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경복궁오위장에 임명하는 고신과 함께 부모인 김철통과 이씨에게도 내려진 추증교지이다. 실직 2품을 지낸 문무관의 3대에 대해 추증하는데 김정필이 정2품 가선대부를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 김철통에게 같은 정2품 가선대부를, 어머니 이씨에게 같은 품계의 숙부인이 추증된 것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妻李氏
    贈淑夫人者
    同治八年正月日
    妣依法典追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