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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윤흠수(尹欽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양국민(梁國民) / 수취자 : 윤흠수(尹欽壽)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7.4 X 42.2 / 서명 : 梁國民<着名>, 梁國臣<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06년 2월 23일에 한량 양국민이 계집강(契執綱) 윤흠수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해제
1806년 2월 23일에 한량 양국민이 계집강(契執綱) 윤흠수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 받은 전답을 여러 해 경작하다가 올해 들어 생활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전세(田稅)와 사채(私債)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전답을 방매한다고 하였다. 전답은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정지평(井只坪)에 있는 난자답(難字畓) 1배미 2두락, 부수가 2복이 되는 땅이며 전문 ▣0냥을 받고 영구히 방매하니, 훗날 자손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명문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배미[夜味]는 밭이나 논의 두렁을 기준으로 한 지형적인 경계 구분이다. 앞에 수효가 붙어서 같은 지번 내의 토지의 구획이 몇 곳인지를 표시한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嘉慶拾壹年丙寅二月二十三日 契執綱幼學尹欽壽前
明文
右明文爲事段 矣父母衿得畓 累年耕食
是如可 當此今年 生道爲難󰜄除良 田三稅
與私債 自然許多報償之道 無路仍于 勢
不得已縣地淸溪面井只坪伏在 難字畓
壹夜味壹斗落只 負數二卜庫乙 價折
錢文▣拾兩以交易 依數捧上爲遣
本文記段 都文書載錄 故不得出給是
▣…▣新文書一丈以 右人前永永放賣爲
去▣…▣同生子孫中 若有雜▣(談)▣
▣…▣此文記 告官卞呈▣(事)
畓主 閑良 梁國民[着名]
筆 舍兄 梁國臣[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