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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기본정보
정의

신미년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해제
신미년 2월과 윤3월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이 문서는 1건의 징세목록과 4건의 자문이 점련되어 있는 형태이다. 징세목록은 해남현 마포면(馬浦面)과 청계면(淸溪面)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북창에 세미를 납부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과 결복(結卜)을 표시한 문서이다. 결복은 토지에 매기는 목[結], 짐[負·卜], 뭇[束]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곧 전답의 면적 단위나 여기에 부과된 전세(田稅)를 의미한다.
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14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들이 경작한 결복은 총 4결 30복이다. 나머지 4건의 자문은 차례로 신미년 2월 12일·2월 16일·2월 24일·윤3월 17일에 작성되었고 모두 해남현 청계면(淸溪面)에 사는 명세(明世)에게 발급한 것이다. 각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丁金 十三卜 ┐
大奉 九十三卜一束 │
明金 七十三卜六束 │ 戶
明才 口十七卜 │
小仁收 十四卜一束 │
文啓 二卜 │
明分 十二卜三束 │
所乙德 卅六九卜 │ 四結
小武男 卄四九卜 │ 卅卜
春丹 六卜三束 │
夢石 十二卜六束 │
明德 十二卜 │
小明金 卄四卜一束 │
仝伊 二二卜 ┘

辛未正月二月十二日淸溪明世
稅米貳石納上 印[墨印]
都監[着押] 發二斗▣▣壹▣
[北倉都監圖署]

辛未二月十六日淸溪
明世稅米貳石納上 印[墨印]
都監[着押]
[北倉都監圖署]

辛未二月卄四日淸溪明
世稅米貳石納上 印[墨印]
都監[着押]
[北倉都監圖署]

辛未閏三月十七日淸溪明世
稅米壹石納上 印
都監[着押]
[北倉都監圖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