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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2

기본정보
정의

병술년 1월 2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해제
병술년 1월 27일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해남현 마포면(馬浦面) 냉천리(冷川里)의 세미 1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이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丙戌正月二十七日馬浦冷
川里稅米壹石捧上 印
都監[着押]
[北倉都監圖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