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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유년 북창도감(北倉都監) 자문(尺文) 1

기본정보
정의

계유년 2월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

해제
계유년 2월에 북창도감에서 발급한 자문이다. 총 4건의 자문이 점련되어 있는 형태인데, 첫 번째 자문은 앞부분이 상당수 결락된 상태로 자문 발급을 담당한 색리[均色]의 착압(着押)만이 확인된다. 나머지 3건의 자문은 차례로 2월 7일·2월 6일·2월 13일에 작성된 것이다. 세 건의 자문은 모두 해남현 청계면(淸溪面) 대운동(大云洞, 大雲洞)에 사는 대봉(大奉)에게 발급한 것이다. 각 자문에는 세미 수취 책임자인 도감관(都監官)과 실무자인 색리가 착압한 뒤 북창도감도서(北倉都監圖署)를 날인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호남읍지(湖南邑志)󰡕에 따르면 해남현 마포면(馬浦面)과 청계면 사이에 북창이 그려진 지도가 있어 참고가 된다.
자문은 조선시대 관청에서 물건이나 금전을 받은 뒤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문의 유래는 한 자[尺]도 안 되는 매우 작은 문서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다. 자문의 양식은 관청에 납부하는 징수 세목과 세금의 물목, 수량 등을 기재한 뒤 발급일자와 발급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
奉結貳▣壹▣…▣
均色鄭[着名]
[墨印]
癸酉二月初七日淸溪金基
伯舊結外壹斗 大奉減條
納上 印 均色鄭[着名]
[墨印]

癸酉二月初六日淸溪大
云洞大奉稅米肆石納上

色邑去[着名]
都監[着押]
[北倉都監圖署]

癸酉二月十二日淸溪大雲洞大
奉稅米貳石納上 印
受色姜[着名]
都監[着押]
[墨印]
[北倉都監圖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