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10월 27일에 해남현(海南縣) 색리(色吏) 차치성이 작성한 수표이다. 마포면(馬浦面) 산막리(山莫里)에 사는 속오군(束伍軍) 김승갑(金昇甲)을 군적(軍籍)에서 영구히 제거하고 부과되는 군전(軍錢) 또한 면제하되, 이러한 일을 마감하는 대가로 5냥을 받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