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11월 19일에 이태영이 문중에 작성해 준 수표이다. 이태영은 자신의 며느리를 문중 선산 언덕에 몰래 매장하여 문중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과오로 무덤을 파옮긴 뒤에 관가에 정소하기까지 하였다. 관가에 출두하여 대질한 뒤 관의 분부에 따라 서로 화합하여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작성하였다.
수기(手記)와 수표(手標)는 매매 등 쌍방 간에 맺어진 약속을 기록한 문서이다. 내용상 주로 산송(山訟)과 관련한 수기·수표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어떠한 내용이든 그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며 써주는 문서라면 수기·수표로 볼 수 있다. 수기와 수표는 문서의 특성상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문서로 불망기(不忘記)가 있다. 불망기는 어떠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개인이나 문중의 기록 차원에서 작성하는 불망기도 있었지만 주로 매매 등 타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증빙을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수기·수표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