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86년 이동흠(李東欽) 단자(單子) 초(抄)
1886년 이동흠(李東欽) 단자(單子) 초(抄)
-
기본정보
-
| · 유형분류 |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 · 내용분류 |
|
| · 작성주체 |
발급자 : 이동흠(李東欽) / 수취자 : 해남현감(海南縣監)
|
| · 작성시기 |
|
| · 작성지역 |
|
| · 형태사항 |
크기 : 66.2 X 34.1
|
|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
정의
-
1886년 4월에 이동흠이 해남현에 올린 단자의 초본
-
해제
-
1886년 4월에 이동흠(1829~?)이 해남현에 올린 단자의 초본이다. 이동흠은 무과 출신임에도 집이 가난하여 지금까지 20여년을 궁벽한 시골에서 지내왔고, 이제 60세가 되어 언제 무슨 일이 이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근근하게 살고 있었다. 현에서 준천(濬川)을 실시한다고 하니 신하의 도리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부역(賦役)을 납부해야 하지만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낼 방법이 없으니 물시(勿施)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단자(單子)란 사대부가 관에 청원이나 탄원할 일이 있을 때 제출했던 소지류(所志類) 문서의 일종이다. 소지류 문서에는 단자 외에도 상서(上書)·발괄(白活)·의송(議送)·등장(等狀) 등이 포함되었고 각 문서들은 발급 주체나 수취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식적 차이가 있었다. 단자의 경우 기두어에 '恐鑑伏以'라는 문구가 기재된다는 특징이 있다. 관에서는 이러한 소지류 문서의 여백에 제사(題辭) 혹은 뎨김[題音]이라고 부르는 처분을 내렸다. 제사가 기재되었다는 것은 관의 공증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백성들은 제사가 기재된 문서를 소송 자료 또는 권리나 재산 등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
원문텍스트
-
-
馬浦面冷泉里居化民司果李東欽
恐
鑑伏以 民自來家力至貧 冒忝武科 至今二十餘年勢伏窮鄕 年當六十 朝不計夕 僅僅保命 每
念平生 可謂生不如死矣 今此濬川賦役 其在臣民之道 卽當樂爲之先納 而百爾思之出處
無路 故玆敢沒廉 仰籲於 仁恤之下 伏乞特爲 下燭勿施俾蒙河海之澤 千萬祈
懇之至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丙戌四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