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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년 이사걸(李師桀) 초사(招辭)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사걸(李師桀)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4.8 X 41.2 / 서명 : 官[着押] 李師杰(手決) 李師哲(手決) 李儒德(手決) / 인장 : 4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797년 이돈상(李敦相) 입안(立案)
  • 1797년 이사걸(李師桀) 초사(招辭)
  • 1797년 이창서(李昌緖) 초사(招辭)
  • 1797년 이돈상(李敦相) 명문(明文)
  • 정의

    1797년 이사걸(李師杰), 이사철(李師哲), 이유덕(李儒德) 3인이 이돈상(李敦相)의 노비 매득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고 함평현에 진술하는 내용의 초사

    해제
    1797년 이사걸, 이사철, 이유덕 3인이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이다. 이 문서는 이돈상(李敦相)이 이창서(李昌緖)로부터 오목개(五木介)라는 계집종 1구(口)를 매득한 뒤에 함평현에 입안을 신청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매매에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3인이 매매 사실이 사실임을 진술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사걸과 이사철은 증인으로, 이유덕은 필집으로 매매에 참여하였고, 매득인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제출하면 증인과 필집의 진술을 초사로 작성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며, 매매 명문과 함께 확인을 거쳐 관에서 입안을 발급해 준다. 대부분 매득인이 제출한 입안 신청 소지부터 매매명문, 관련인의 초사, 그리고 입안이 점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문서가 별도의 낱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서의 좌측에 함평현의 관인이 절반만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점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丁巳四月十五日 證人幼學李師杰年五十
    證保幼學李師哲年三十九
    筆幼學李儒德年三十五
    白等各各號牌的實是齊幼學李昌緖招辭內乙用良
    其矣傳來衿得婢加之一所生婢五木介年十五癸卯生身
    一口乙後所生並以捧價放賣於李敦相時矣徒等參證是如
    爲去乎上項李昌緖亦其矣婢一口放賣之時矣徒等
    參證的實爲去乎後考施行敎事
    白[着名]
    白[着名]
    白[着名]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