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5월 7일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하교를 모양사(牟陽祠)에 알리는 하체이다. 대왕대비전의 하교는 《고종실록》 고종1년 4월 22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 고을에 있는 서원(書院), 향현사(鄕賢祠), 생사당(生祠堂)과 그 원(院)이나 사(祠)들에 소속되어 있는 결총(結總)과 보액(保額)을 상세히 기록하여 낱낱이 등문(登聞)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하교가 삼현령(三懸鈴)으로 순영(巡營)에 하달되었고, 순영에서 함평현에 감결(甘結)로 지시하였으며 이 하교를 모양원(牟陽院)에 전달하는 문서인 것이다. 사액서원의 경우에는 획급해야 할 결총(結摠)과 보액(保額) 규정이 있지만 근래에는 규정을 벗어나 범람하는 폐단이 있고, 향현사나 생사당의 경우는 애초에 결총과 보액 규정이 없는데도 빙자하여 만들어내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샅샅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모양사는 주벽(主壁)과 배향(配享) 대상, 창건 연대, 복결(復結)과 보정(保丁), 보액(保額)과 액인(額人)의 성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성책(成冊)하여 빨리 보고하라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