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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전라도 관찰사 하체(下帖)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첩
· 내용분류
· 작성주체 수취자 : 모양사(牟陽祠)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3.3 X 71 / 인장 : 5顆(6.5×6.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64년 전라도 관찰사가 평릉면(平陵面) 모양사(牟陽祠)에 보내는 하체

해제
1864년 5월 7일에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하교를 모양사(牟陽祠)에 알리는 하체이다. 대왕대비전의 하교는 《고종실록》 고종1년 4월 22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각 고을에 있는 서원(書院), 향현사(鄕賢祠), 생사당(生祠堂)과 그 원(院)이나 사(祠)들에 소속되어 있는 결총(結總)과 보액(保額)을 상세히 기록하여 낱낱이 등문(登聞)하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 하교가 삼현령(三懸鈴)으로 순영(巡營)에 하달되었고, 순영에서 함평현에 감결(甘結)로 지시하였으며 이 하교를 모양원(牟陽院)에 전달하는 문서인 것이다. 사액서원의 경우에는 획급해야 할 결총(結摠)과 보액(保額) 규정이 있지만 근래에는 규정을 벗어나 범람하는 폐단이 있고, 향현사나 생사당의 경우는 애초에 결총과 보액 규정이 없는데도 빙자하여 만들어내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샅샅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모양사는 주벽(主壁)과 배향(配享) 대상, 창건 연대, 복결(復結)과 보정(保丁), 보액(保額)과 액인(額人)의 성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성책(成冊)하여 빨리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巡營門甘結內節到付▣…▣府
關內節 啓 下敎今四月▣…
大王大妃殿以司謁口傳 下敎曰
各邑所在書院鄕賢祠生祠堂
及每院司所屬結摠與保額消詳
懸錄一一登聞事令 廟堂行
會於八道四都俾無遺漏之意
三懸鈴知委事 傳敎敎是置
賜額書院之劃付結摠▣…
保額自有法典定數而挽近
證例多有科外濫觴鄕賢祠
生祠堂則初無結與保之可論
而憑托刱行之弊難保必無本
邑所在書院某年 賜額元
劃復結幾許保額幾許一一區
別鄕賢祠生祠堂亦必有結摠
保額之憑托刱行之弊到底
覈實並爲消詳開錄另
修成冊今初七日及良星火馳報
亦敎是置 甘飭若是截嚴
本院主璧某與配享某刱
建年條復結幾許保丁幾許
保額幾許額人姓名一一開
錄修成冊今初六日及良▣▣
稟報無至 營邑間遲滯生
頉之地宜當者 額人保額保丁刱
建條星火馳報次
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平陵牟陽院準此
甲子五月初七日
下帖 此亦中到付狀
先卽修報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