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 평릉면에 거주하는 이동헌이 함평 현감에게 올린 입안(立案) 신청 소지이다. 이동헌의 숙부인(淑夫人)의 분묘가 대동면(大洞面) 갈구지촌(渴九之村)에 있는데 산 아래에 사는 간사한 사람들이 사산(四山)의 구역 안이라고 하면서 주인 없는 여러 무덤을 그들의 족산(族山)이라고 하여 투장(偸葬)하는 폐단이 매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관에 소지를 올려 파 옮겼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훗날 또 투장하는 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산의 구역 안에 입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입안을 성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함평 현감은 요청한 대로 입안(立案)을 성급해주라고 하였다. 사족층의 분산(墳山) 수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투장이고, 투장은 다른 사람이 수호하고 있는 분산의 구역 안에 산주인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무덤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산 주인이 산 아래에 거주하지 않고 먼 거리에 살고 있을 경우 분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의한 침탈이 많았다. 이럴 경우에 분산 수호권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이 방법이 금장(禁葬)인데, 금장은 분산 수호권을 먼저 확보한 사람이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입장(入葬)을 금지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관에서 해당 산지에 대해 입지(立旨)나 입안을 성급(成給)해주면 관의 공증서 역할을 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문서는 함평 현감의 착관(着官) 아래에 봉인(封印)이라고 쓰고 관인(官印)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봉인이라는 말은 '관인을 봉한다.'라는 말로, '공사(公事)를 보지 않는다.' 또는 '공사를 일시 정지한다.'는 뜻이다. 이때 문서를 올리게 되면 이미 봉인한 관인을 개인(開印)할 수 없으므로 관인은 봉인한 채 처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착관의 바로 아래에 봉인이라고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