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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년 이규호(李圭浩) 단자(單子)
신해년 이규호(李圭浩) 단자(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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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규호(李圭浩) / 수취자 : 영암군수(靈巖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88 X 56.5 / 서명 : 官<押> / 인장 : 靈巖郡守之印 5顆(7.2x7.2)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신해년 이규호(李圭浩) 등 상서(上書)
- 신해년 이규호(李圭浩) 단자(單子)
- 신해년 이현영(李鉉榮) 등 단자(單子)
-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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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년 5월에 이규호(李圭浩)가 영암군(靈巖郡) 관아에 올린 단자(單子)이다.이규호는 같은해 4월에 선산인 군종면(郡終面)에 아버지 무덤을 투장(偸葬)한 하성조(河聖祚)를 영암군 관아에 고발하고 무덤을 즉각 파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2일에 도형을 그려온 후에 파내도록 독촉하겠다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본 소지에서 이규호는 하성조가 여전히 무덤을 파가지 않자, 그의 어머니를 잡아 놓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것을 원망하고 글을 써서 협박하고 있다. 이에 이규호는 그 글을 적은 자를 찾아서 처벌하고 무덤을 파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이에 대해 영암군 관아는 초5일에 "그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 그 패악한 버릇을 알만하다. 천만 가지 나쁜 말을 하더라도 어찌 꺼릴 일인가. 우선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할 것이니 사소한 안정(顔情)으로 가볍게 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잠시 물러가 기다려라."는 처분을 내렸다.
- 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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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郡終望湖亭居 化民李圭浩 惶恐仰達于
城主閤下 伏以 有寃必訴 有罪必懲 訟理之所由設 則其訴也 出於鳴寃之■〔心〕 而本不有所憎惡也 其懲也 緣於有罪之事 而固不可挾怨芥也 今夫民之以河聖
祚暗葬事仰籲者 豈非必訴之寃乎 渠之暗理不掘者 亦豈非必懲之罪乎 惟我
閤下洞察訟理之曲直 而捉囚河漢之母 以待其子之自來矣 今旣閱月 其子不來 而其母在囚 反爲致怨於民之所訴 更有何許漢從傍指嗾 造書傳致 其辭
悖戾 其意陰險 有曰 故令捉囚陷於死地云 又曰 若不放釋 則生屍納宅云 究其設心 專爲脅制恐動之計也 如是 則豈有寃者訴罪者懲之理乎 大抵民之所訴
者 只爲禁塚之故 而渠之所囚者 亦爲不掘之罪也 初不犯葬 則民何擧狀乎 終若掘去 則渠何久囚乎 何不以此爲念 而憑藉其病 ■〔恣〕其悖戾於文字之間 而
渠不必自作自書 則必有釀計作書者也 此不可尋常看過 故玆以擧槪仰達爲去乎 伏乞 洞燭敎是後 覈其作書者 懲其無憚之習 而其病亦是實狀
則代囚其家他眷 而放出爲白去乃 使之不待其子速掘其塚 卽爲蒙放是白等只 兩端間 決處之地 至祝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辛亥五月 日
其子之尙不自
現 其悖習可知
雖有千辭萬語
之惡說 有何可
忌之事乎 爲
(背面)
先督掘 則不可以些
少顔情 闊俠呈訴
姑爲退待事
初五日 告金正奉
官 [署押]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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