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년 12월 영암군(靈巖郡)에 사는 이종진(李鍾震)·종철(鐘轍)·종림(鍾霖)·종표(鍾表)·종수(鍾洙) 등 5명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올린 의송(議送)이다.
이들이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고, 지난 경진년에 본군 북일면(北一面) 영보서재(永保書齋) 뒷산을 매입하고자 소유자를 탐문했다. 우측 산지는 신(愼氏)와 최씨(崔氏) 두 집안이 서재를 만들어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신태성(愼泰成)이 세 차례 투장(偸葬)을 하였기에 정소(呈訴)하여 파내게 하였다.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너무 많아 서계(書稧)는 재정이 고갈되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거기에 최치문(崔致文)이 기회를 틈타 투장하였고, 금하고 파내게 할 방법이 없어, 이 산지를 매각하여 마을의 운용에 보태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3백냥을 신씨 최씨 성을 가진 10여 명에게 주고 수표(手標)를 작성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고, 서재는 수리하여 묘막으로 삼아 관리하였다.
신성행(愼成行) 역시 이 수표를 작성한 10여명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향교의 임원으로 관아에 출입하는 와중에 억하심정인지 안으로는 몰래 부추기고 밖으로는 부화뇌동하면서 신태성(愼泰晠)이 관아에 무고하게 날조하였다. 이에 그동안의 내력을 보고하기 위해 처음에는 해당 동계(洞稧)에 갔고, 두 번째로 해당 면계(面稧)에 갔고, 세 번째로 향교에 갔다. 그런데 그 때에 향교 임원이 신성행과 최동윤(崔同允)이었다. 그들이 사실을 날조하여 보고했지만, 끝내는 수령께서 직접 살피고는 시비가 저절로 드러났고, 신씨와 최씨는 패소하였다.
그러나 그 둘은 무뢰배를 모아서 백주대낮에 사사로이 무덤을 파고 관을 부수고는 50여보 떨어진 묘막에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해 조사한 기록은 감영에 보고한 문장 가운데 있었고, 감영의 처분에는 "시신에 변란을 일으켰느니 무거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태성만 정배당하는 처벌을 받았고, 지시한 자는 아무일 없이 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황을 성명한 이종진 등은 관련자 3인을 정배하고, 산송에 들어간 비용 등 613냥 4전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행어사는 초2일에 "산지는 이미 매각한 사람이 무덤을 왜 파냈는가. 그리고 소위 신씨와 최씨 집안의 문장(門長)은 이미 다짐(侤音)을 납부했으면서 산송 값은 어찌 내지 않는가. 소란을 피운 3명과 다짐을 납부한 두 명은 모두 잡아 가두고, 진술서를 받아 보고할 것이다."라고 영암군 관아에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