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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 추증교지(追贈敎旨)

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숙종(肅宗) / 수취자 : 강억지(姜億只)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64.5 X 93.9 / 인장 : 施命之寶(10.0×10.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718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 1719년 강덕상(姜德尙) 처 배씨(裵氏) 고신(告身)
  • 1719년 강덕상(姜德尙) 고(考) 강귀이(姜貴伊) 추증교지(追贈敎旨)
  • 1719년 강덕상(姜德尙) 비(妣)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1719년 강덕상(姜德尙) 조고(祖考) 강만귀(姜萬貴) 추증교지(追贈敎旨)
  • 1719년 강덕상(姜德尙) 조비(祖妣) 김씨(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 추증교지(追贈敎旨)
  • 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비(曾祖妣) 장씨(張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정의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 증조고 강억지를 통훈대부 예빈시정에 추증한 추증교지

    해제
    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를 통훈대부(通訓大夫) 예빈시정(禮賓寺正)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강억지의 임명내용을 기록한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증조고(曾祖考: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증조고인 강억지는 그보다 두 단계 낮은 정3품 당하관의 관계와 관직에 봉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의 관계이며, 예빈시정은 예빈시에 둔 정3품 관직이다. 예빈시는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燕享)과 종실 및 재신(宰臣)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閑良姜億只
    贈通訓大夫
    禮賓寺正者
    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
    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曾祖考依法典
    追 贈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