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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 추증교지(追贈敎旨)
1719년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 추증교지(追贈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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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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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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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 증조고 강억지를 통훈대부 예빈시정에 추증한 추증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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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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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증조고(曾祖考) 강억지(姜億只)를 통훈대부(通訓大夫) 예빈시정(禮賓寺正)에 추증한 추증교지이다. 4품 이상 고신에 양식에 맞추어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적고 본문에 강억지의 임명내용을 기록한 뒤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증조고(曾祖考: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追贈)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추증 시 임명 법칙은 그의 부모는 자식의 관계에 준하고 조부모는 그보다 한 단계 낮게 주며 증조부모는 다시 한 단계 낮은 관계와 준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증조고인 강억지는 그보다 두 단계 낮은 정3품 당하관의 관계와 관직에 봉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의 관계이며, 예빈시정은 예빈시에 둔 정3품 관직이다. 예빈시는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燕享)과 종실 및 재신(宰臣)들의 음식물 공급 등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관리가 자신의 3대 조상을 추증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직 정2품을 지내야 했는데 이로보아 가설직이라도 강상덕이 실직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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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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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閑良姜億只
贈通訓大夫
禮賓寺正者
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
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曾祖考依法典
追 贈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