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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9년 강덕상(姜德尙) 처 배씨(裵氏) 고신(告身)
1719년 강덕상(姜德尙) 처 배씨(裵氏)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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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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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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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처 배씨(裵氏)를 정부인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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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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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숙종45) 12월 3일에 강덕상(姜德尙) 처(妻) 배씨(裵氏)를 정부인(貞夫人)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이다. 좌측에 기록된 연호방서(年號傍書)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설(加設)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인 강덕상의 처(妻) 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남편의 직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임명사유를 기록하였다. 강덕상이 받은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므로 처 배씨도 이에 맞추어 종2품에 해당하는 외명부 봉작명인 정부인에 임명되었다. 정부인은 문·무관 정·종2품의 처에게 주었던 외명부 봉작명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정헌대부(正憲大夫)의 아내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작호였다. 앞서 강덕상은 1714년 국가 진휼시에 조(租) 214석을, 1718년에 조 50석을 관에 납부함으로써 진휼에 대한 공을 세워 각 년도에 모두 가설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의 첩(帖)을 성급(成給)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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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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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裵氏爲貞
夫人者
康熙五十八年十二月初三日
嘉善大夫加設同知中樞府事姜德尙妻依法典從夫職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