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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년 강홍제(姜弘齊) 고신(告身)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순조(純祖) / 수취자 : 강홍제(姜弘齊)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66 X 59.2 / 인장 : 施命之寶(10.0×10.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07년(순조7) 9월에 강홍제를 가설직 가선대부 행동지중추부사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해제
1807년(순조7) 9월에 강홍제(姜弘齊)를 가선대부(嘉善大夫)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이다. 첫머리에 '교지(敎旨)'라고 쓴 후 본문에 강홍제를 가선대부 행동지중추부사로 임명한다고 적고 연호방서(年號傍書) 우측에 가설(加設)이라고 임명사유를 적었다. 가설직은 군공이나 납속 등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마련한 정원 이외에 더 둔 관직이다. 본문에는 강홍제라는 글자만 본래의 서체와 다르게 써져 있어 공명(空名) 동지첩(同知帖)에 이름을 적어 넣었음을 알 수 있다. 가설이라도 고신을 받은 자는 국가의 관리로 대우받으며 일반 양인이 지는 국역에서 면제되었다. 연호방서가 우측에 기록된 것은 병조에서 문서를 발급, 작성하였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명(官階名)이다. 동지중추부사는 중추부에 두었던 종2품 관직이다. 동지사(同知事)라고도 불렀으며 정원은 8명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姜弘齊爲
嘉善大夫
行同知中
樞府事者
加設
嘉慶十二年九月日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