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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1718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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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숙종(肅宗) / 수취자 : 강덕상(姜德尙)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2 X 74.3 / 인장 : 施命之寶(10.0×10.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718년 강덕상(姜德尙)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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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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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숙종44) 2월에 강덕상(姜德尙)을 진휼에 관한 공을 인정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는 4품 이상 고신이다. 병조에서 작성한 연호방서(年號傍書)에는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狀啓)에서 정조(正租) 50석(石)을 관에 납부하여 진휼을 도왔으므로 봉증(封贈)하여 가설(加設) 동지첩(同知帖)을 성급(成給)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진휼청에서 복달(覆達: 사실 조사하여 대리청정하는 세자에게 보고함)하였기에 국왕의 판하(判下: 왕의 재결)가 있었다.'라고 임명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가선대부는 문무관 종2품 하(下)의 관계이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는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이다. 가설(加設)은 정식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 관직 수를 늘릴 때 사용한 용어이다. 강덕상은 4년전 진휼시 관에 214석의 쌀을 납부한 공으로 이미 가설 동지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다음해인 1719년 12월에는 그의 조상 3대가 추증되는 추증교지가 발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