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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3년 시장문기(柴場文記)
1853년 시장문기(柴場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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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년(철종4) 1월 9일에 시장주(柴場主) 남세용(南世用)이 후증도에 있는 시장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시장매매명문이다. 남세용은 물려받은 시장에서 풀을 베어 먹다가 가난 때문에 형편상 부득이하여 시장을 판다고 방매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서면(西面) 내장성동(內長城洞)에 있는 시장(柴場) 3홉(合)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2냥을 팔았다. 본문기(本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문서 작성시 참여자는 시장주 남세용과 필(筆: 문서 작성자) 장신후(張信厚), 증인 김원갑(金元甲)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후증도 장성동은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