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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8년 이백언(李白彦) 시장문기(柴場文記)
1908년 이백언(李白彦) 시장문기(柴場文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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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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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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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순종2) 3월 17일에 시장주 김성혁(金成奕)이 이백언(李白彦)에게 지도군 사옥면 후증도 서면의 시장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시장매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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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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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순종2) 3월 17일에 시장주(柴場主) 김성혁(金成奕)이 이백언(李白彦)에게 후증도의 시장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시장매매명문이다. 김성혁은 자신이 물려받은 시장(柴場)을 풀을 베어 먹다가 쓸데가 있어서 방매하게 되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방매 시장은 지도군(智島郡) 사옥면(沙玉面) 후증(後曾) 서면(西面) 허수동(許水洞)에 있는 시장 중 이백언의 할아버지 묘소 금양한계에서 그 밖으로 23보(步), 고분(古墳)에서 상하(上下) 7보, 좌(左) 8보, 우(右) 13보 되는 만큼의 땅이다. 이곳을 전문(錢文)12냥으로 팔며, 신문기(新文記: 본 거래명문) 1장으로 거래한다고 하였다.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문서)는 도문기(都文記: 재산 전체가 기록된 분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시장주 김성혁과 증필(證筆: 증인과 문서작성자) 조성장(趙聖章)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지도군 사옥면 후증 서면 허수동은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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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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隆熙貳年戊申三月十七日李白彦前明文
右明文事 流來艾艸是多可 要用所致
智島郡沙玉面後曾西面許水洞伏在
柒場內右人祖父墓地禁養限界
上貳拾參步 古墓上下七步左八步右拾參
步 價折錢文拾貳兩 依數捧上是遣
新文記壹丈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他
談則 以此文記憑考事
再旧文記幷付都文故不得出給事
柴場主 後曾島 金成奕[印: 金成奕信]
証筆 後曾島 趙聖章[印]
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