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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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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철종1) 1월 6일에 답주 김인규가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인규는 부모로부터 분재 받아 갈아 먹다가 형세 상 부득이하여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밝혔다. 방매 토지는 영광군(靈光郡) 후증도(後甑島) 대도촌(大島村) 앞에 있는 새 방죽 안에 있는 논 4마지기이다. 이곳을 전문(錢文) 20냥을 받고 판다고 하였다. 구문기(舊文記: 이전 거래 및 소유 증명 문서, 本文記라고도 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답주 김인규와 증인 동성6촌 김정화(金貞華), 필집(筆執: 문서작성자) 이종규(李淙奎) 3인이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영광군 염소면 후증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