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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3년 유인주씨(孺人朱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93년 유인주씨(孺人朱氏) 추증교지(追贈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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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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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교령류-고신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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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유인주씨(孺人朱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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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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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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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54.6 X 57.7 / 인장 : 施命之寶(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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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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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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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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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고종30) 7월에 죽은 유인주씨를 숙인에 봉작한 추증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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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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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고종30) 7월에 죽은 유인주씨(孺人朱氏)를 숙인(淑人)에 봉작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숙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 당하관 및 종3품 문무관의 처에게 준 외명부 작호이다. 정식 문서라면 죽은 유인주씨를 봉작하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여성을 봉작하는 경우는 남편의 직이 높아지거나 혹은 자, 손, 증손이 공신(功臣)이 되거나 정2품 실직을 지내게 되는 경우인데 이 모든 경우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임명 원인을 기술하도록 대전통편(大典通編)과 전율통보(典律通補)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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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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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孺人朱氏
贈淑人者
光緖十九年七月 日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