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93년 유인주씨(孺人朱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93년 유인주씨(孺人朱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유인주씨(孺人朱氏)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4.6 X 57.7 / 인장 : 施命之寶(10.0×10.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93년(고종30) 7월에 죽은 유인주씨를 숙인에 봉작한 추증교지

해제
1893년(고종30) 7월에 죽은 유인주씨(孺人朱氏)를 숙인(淑人)에 봉작한 추증교지(追贈敎旨)이다. 숙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 당하관 및 종3품 문무관의 처에게 준 외명부 작호이다. 정식 문서라면 죽은 유인주씨를 봉작하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을 것인데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식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문서이다. 여성을 봉작하는 경우는 남편의 직이 높아지거나 혹은 자, 손, 증손이 공신(功臣)이 되거나 정2품 실직을 지내게 되는 경우인데 이 모든 경우 발급일자의 좌방(左傍)에 작은 글자로 임명 원인을 기술하도록 󰡔대전통편(大典通編)󰡕과 󰡔전율통보(典律通補)󰡕에 명시되어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孺人朱氏
贈淑人者
光緖十九年七月 日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