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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3년 이남걸(李南杰) 고신(告身)
1893년 이남걸(李南杰)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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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고종30) 6월에 이남걸(李南杰)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이다. 이남걸이란 이름자가 후에 써진 양식으로 공명첩에 기록한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의 품계이며, 감찰은 사헌부의 정6품 관직이다. 계고직비(階高職卑)의 상황이므로 관계와 관직사이에 '행(行)'자가 기록되어야 하지만 본 문서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관에서 발급했던 공명첩(空名帖)에는 정상 고신과 구별되는 위격 요소가 하나 이상 있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행수법이 생략된 특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