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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이남걸(李南杰) 고신(告身)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고종(高宗) / 수취자 : 이남걸(李南杰)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8.6 X 53.1 / 인장 : 施命之寶(10.0×10.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93년(고종30) 6월에 이남걸을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

해제
1893년(고종30) 6월에 이남걸(李南杰)을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에 임명한 4품 이상 고신이다. 이남걸이란 이름자가 후에 써진 양식으로 공명첩에 기록한 문서이다. 통훈대부는 문관 정3품 당하의 품계이며, 감찰은 사헌부의 정6품 관직이다. 계고직비(階高職卑)의 상황이므로 관계와 관직사이에 '행(行)'자가 기록되어야 하지만 본 문서에서는 생략되어 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관에서 발급했던 공명첩(空名帖)에는 정상 고신과 구별되는 위격 요소가 하나 이상 있었는데 이 문서에서는 행수법이 생략된 특징이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李南杰爲
通訓大夫
司憲府監
察者
光緖十九年六月 日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