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921년 백문옥(白文玉) 증서(証書)

1921년 백문옥(白文玉) 증서(証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수표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백문옥(白文玉) / 수취자 : 정익조(鄭翊朝)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2.9 X 31.3 / 인장 : 白文玉 3顆(원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921년 이용선(李龍善) 묘지매도증서(墓地賣渡證書)
  • 1921년 백문옥(白文玉) 임야매도계약증(林野賣渡契約證)
  • 1921년 백문옥(白文玉) 증서(証書)
  • 정의

    1921년 음력 2월 25일에 백문옥이 정익조에게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 후록의 분묘를 파내가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증서

    해제
    1921년 음력 2월 25일에 백문옥(白文玉)이 정익조(鄭翊朝)에게 분묘를 파내가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증서(証書)이다. 분묘의 소재지는 전라도 구례군 구례면 신월리 후록(後麓)으로 음력 1921년 2월 28일까지 옮기기로 하고, 만일 정해진 날짜에 분묘를 옮기지 않으면 손해액 5원을 백문옥 본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두 부분을 한글로 작성한 국한문혼용체이다. 추기에는 정리해줄 분묘의 범위를 광중(壙中)의 바깥 층 이하로 9자씩 되는 땅으로 정한다고 적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증서의 주인인 백문옥과 보증인 이용선(李龍善)이다. 조선시대 수표(手標)나 다짐의 문서가 증서(証書)로 양식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求禮面新月里後 本人의 墳墓을 本
    年旧貳月貳拾八日에 掘去ᄒᆞ기로 玆에 成
    証이되 萬一右定日에 掘去치 아니ᄒᆞ면
    一切損害金五円은 本人이 全部負
    担ᄒᆞ기로 玆에 成証ᄒᆞᆷ
    大正拾年旧貳月貳拾五日
    求禮面新月里
    証主 白文玉[印: 白文玉]
    仝 仝
    保証人 李龍善
    鄭翊朝 殿
    追而林野은 壙中外階以下로 九尺式完
    定ᄒᆞ야 貴殿에 賣渡ᄒᆞ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