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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배상권(裵相權) 준호구(準戶口)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순천부사(順天府使) / 수취자 : 배상권(裵相權)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5.5 X 54.7 / 서명 : 行府使<押> / 인장 : □…□(7.0×7.0), 周挾無改印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91년에 배상권이 순천도호부 관아에 제출하고 다시 내려받은 준호구.

해제
1891년(고종 28)에 호주인 배상권(裵相權)이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문서 본문에 호적단자(戶籍單子)라고 기재했지만 '무자년 호구와 상준(相準)함'이라는 준호구에 적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할 때 일부 준호구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를 관아에서 착압하고 관인과 주협개자인(周挾改字印)을 찍어 준호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
거주지는 쌍암면(雙巖面) 군장려(君長閭)이다. 호주의 직역은 유학(幼學), 출생년은 계사년으로 올해 59세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호주 이외에 호주의 사조(四祖), 처 김씨(金氏, 58세 갑오년생, 본관 慶州)와 처의 사조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 하단에는 소유 노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노 1명이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順天府雙巖面軍長閭辛卯式戶籍單子
戶 幼學 裵相權 年五十九癸巳 本達城
父 學生 漢誼
祖 通政 光國
曾祖 學生 憲詵
外祖 學生 徐日鳳 本大邱
妻 金氏 齡五十八甲午 籍慶州
父 學生 在賢
祖 學生 宗淳
曾祖 學生 仁國
外祖 學生 李正𣇍 本全義

賤口 奴㐘德 戊子相準

[周■■■■]

[印]

行府使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