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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배상권(裵相權) 준호구(準戶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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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고종 28)에 호주인 배상권(裵相權)이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문서 본문에 호적단자(戶籍單子)라고 기재했지만 '무자년 호구와 상준(相準)함'이라는 준호구에 적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할 때 일부 준호구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를 관아에서 착압하고 관인과 주협개자인(周挾改字印)을 찍어 준호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거주지는 쌍암면(雙巖面) 군장려(君長閭)이다. 호주의 직역은 유학(幼學), 출생년은 계사년으로 올해 59세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호주 이외에 호주의 사조(四祖), 처 김씨(金氏, 58세 갑오년생, 본관 慶州)와 처의 사조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문서 하단에는 소유 노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노 1명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