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67년 배한의(裵漢誼) 준호구(準戶口)
1867년 배한의(裵漢誼) 준호구(準戶口)
- 기본정보
- 해제
-
1867년(고종 4)에 호주인 배한의(裵漢誼)가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관아에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은 준호구이다. 문서 본문에 호적단자(戶籍單子)라고 기재했지만 '경오년 호구와 상준(相準)함'이라는 준호구에 적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호주가 호구단자를 제출할 때 일부 준호구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이를 관아에서 착압하고 관인과 주협개자인(周挾改字印)을 찍어 준호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돌려주었다.배한의의 거주지는 쌍암면(雙巖面) 군장려(軍壯閭)이다. 호주의 직역은 유학(幼學), 출생년은 계해년으로 올해 65세이고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호주 이외에 호주의 사조(四祖), 처 서씨(徐氏, 56세, 본관 大邱)와 처의 사조, 아들 상권(相權, 나이 35세 계사년생)과 며느리 김씨(金氏, 나이 30세 무술년생 본관 慶州)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문서 하단에는 소유 노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노 1명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