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고종 20) 9월 18일에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적간형리(摘奸刑吏) 김승준(金升準)이 전영오(全永五)와 배한조(裵漢祚)가 산송을 벌이고 있는 쌍암면(雙巖面) 노구치(老嫗峙) 지역의 지형을 그리고 무덤의 위치를 표시한 도형이다.
같은 달에 보성(寶城郡)에 사는 전영오(全永五)는 순천(順天) 쌍암면 노구치에 있는 선산의 소나무를 산 아래에 사는 배한조(裵漢祚)와 배정권(裵鼎權)이 베어갔다고 전라감영에 고발하였고, 그들을 잡아다가 조사하라는 처분을 초5일에 받았다. 그리고 곧 순천도호부 관아에 그 처분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고, 14일에 "감영의 처분에 따라 조사하고 거둬들이기 위해 잡아다 대령하라."라는 처결을 받았다. 이 도형은 이 처분에 이어서 내린 순천도호부사의 명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도형에는 배씨 집안의 무덤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전영오 조부모의 무덤의 위치와 배한조 6대조의 무덤과의 거리, 전영오가 치표(置標)한 지점, 심씨 집안 무덤 2기의 위치, 배한조 6대조부모, 8대조부모 무덤위 위치와 전영오 조부모 무덤과의 거리 및 좌립(坐立)견불견(見不見) 여부, 심낙빈(沈洛彬) 고조모 무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 도형을 보고 순천부 관아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