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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년 안후지(安厚之) 노비상환명문(奴婢相換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성락(成櫟) / 수취자 : 안후지(安厚之)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83.2 X 55.2 / 서명 : 成櫟<着名>, 成㮨<着名>, 成熙胄<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650년(효종1) 1월 8일에 재주 성력이 매부 안후지와 혈속으로 얽힌 노비를 바꾸면서 발급한 노비상환명문

해제
1650년(효종1) 1월 8일에 재주(財主) 성력(成櫟)이 매부(妹夫) 안후지(安厚之)와 노비를 바꾸면서 발급한 노비상환명문이다. 붕우(朋友) 간에 재물을 서로 통하는 의리가 있는데 동생 매부지간에는 어떠하겠느냐며, 만약 천한 이에게서 낳은 혈속이 있다면 부려 먹기가 힘든데 비(婢) 논향(論香)의 첫째인 비(婢) 신이(新伊)가 곧 그러하다고 했다. 신이는 선대에 봉사조로 대대로 전하라는 유명(遺命)이 있었던 노비인데 자신이 임의로 변동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신 다른 여종으로 바꾸고자 하며 그들의 후소생(後所生)도 각자가 소유하도록 관(官)에 사급(斜給)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선세(先世)로부터 신이의 조부모 이하는 문기(文記)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유서가 있었는데 유서에 감히 효주(爻周)를 할 수는 없으므로 형제가 함께 서명하여 이 문서를 만들어 두어 이를 증빙자료로 삼겠다고 했다. 문서의 발급자는 재주(財主)인 어모장군 행세자익위사사어(行世子翊衛司司禦) 인 성력(成櫟)이며, 받는 이는 안후지(安厚之), 증인은 성력의 제(弟) 통훈대부 행양근군수 성직(成稷), 필집(筆執)은 성력의 아들 종사랑 성희주(成熙冑)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順治七年庚寅正月初八日 安厚之前 明文
右明文事段 朋友有通財之義 至於田民猶且許與 況於同生妹夫
之間苟有 賤産血屬則 義不可使喚 固當不問許給 而但念婢論香
一所生婢新伊乃是 先世奉祀世傳一統 遺命奴婢之類也 不得任
意遷動 故恪守 先訓 不敢違越 玆以代婢相換 幷其後所生各自執
持 法當呈官斜給 而自 先世右婢 祖父母以下不入於文記中 只有 遺
書 不敢爻周於 遺書中 故吾兄弟同着名成文以給 如有後世雜談則 持
此文告官卞正事
財主 禦侮將軍行 世子翊衛司司禦 成櫟[着名][署押]
證弟 通訓大夫行楊根郡守 成稷[着名][署押]
筆執 子 從仕郞 成熙冑[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