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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3년 안처항(安處恒) 처 김씨(金氏) 허여명문(許與明文)
1783년 안처항(安處恒) 처 김씨(金氏) 허여명문(許與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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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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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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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주체 |
발급자 : 안처항 처 김씨(安處恒 妻 金氏) / 수취자 : 안처악 처 변씨(安處岳 妻 卞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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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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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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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사항 |
크기 : 97.5 X 57.2 / 서명 : 安昌赫<着名>, 金潤光<着名>, 申彦采<着名> / 인장 :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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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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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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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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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정조7) 1월 3일에 안처항 처 김씨가 안처악의 처 변씨에게 자신의 제2자 안명헌을 계후하도록 허락하면서 발급해 준 입후 허여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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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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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정조7) 1월 3일에 안처항(安處恒) 처(妻) 김씨(金氏)가 안처악(安處岳)의 처(妻) 변씨(卞氏)에게 발급해 준 입후(立後) 허여명문(許與明文)이다. 허여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안처항에게는 동성 6촌 아우가 되는 안처악이 안씨의 대종(大宗)임에도 불구하고 적처와 첩에게서 모두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안처항의 제2자인 안명헌(安命憲)을 계후(繼後)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항에 대하여 가문의 논의를 통해 허락하였으니 나라의 법전에 의거하여 예조에 입안(立案)을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안명헌의 입후 과정에서 안명헌의 아버지인 안처항과 또 입후이후 아버지가 되는 안처악이 모두 생존에 없자 각인의 처(妻)가 문서를 수수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문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아들의 입후를 허락하는 안처항 처 김씨, 문장(門長) 유학(幼學) 안창혁(安昌赫), 증인 동성4촌남 출신(出身) 김윤광(金潤光), 작성자 유학 신언채(申彦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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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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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四十八年癸卯正月初三日 家翁同姓六寸弟故學生安處岳妻卞氏前 許與明文
右文爲許與事 家翁同姓六寸弟安處岳 以安氏大宗 嫡妾俱無子不幸身死 其
妻卞氏請以矣第二子命憲欲爲繼後 矣亦早失所天 恤此安宗之無托 惻其
嗣續之將絶 玆以第二子命憲 一從門議 許與立後爲去乎 依 國典呈禮曺
立案事
許與主 故學生安處恒妻金氏[安處恒妻金氏]
門長 幼學 安昌赫[着名]
證同姓四寸娚 出身 金潤光[着名]
筆 幼學 申彦采[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