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672년 안성(安峸) 등 초사(招辭)
1672년 안성(安峸) 등 초사(招辭)
- 기본정보
-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안성(安峸) / 수취자 : 보성군수(寶城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7 X 48.3 / 서명 : 官<押, 着名> / 인장 : □…□ 6顆(6.6x6.6)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672년 안규(安{山+奎}) 초사(招辭)
- 1672년 안성(安峸) 등 초사(招辭)
- 해제
-
1672년 7월 12일에 安{山+奎}가 노비를 安峑에게 매도 사실에 대해 證人 安峸과 證保 安㟳이 寶城郡 관아에 출두하여 진술한 招辭이다.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앞의 안규는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 조상에게 전래 받은 白川 지역의 奴 彦隱이 양인 신분의 처와 낳은 다섯째 소생인 奴 季達(나이 18, 을미년생) 1명을 뒷날의 소생까지 아울러 알맞게 값을 받고 同姓 사촌형인 奉事 安峑에게 팔았습니다. 그때 證參한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하였다.작성 일자는 '同日'이라고 적혀 있다. 관인이 여섯 군데 찍혀 있는데, 답인된 상태로 보아 원래 다른 문서와 점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관련 문서인 증인의 招辭 및 賣買明文, 입안 신청 所志, 보성군이 발급한 立案 등이 점련되어 있었을 것을 보인다. 따라서 관련 문서인 奴主 안규의 초사에 적힌 일자와 같은 일자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