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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년 안규(安{山+奎}) 초사(招辭)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안규(安{山+奎}) / 수취자 : 보성군수(寶城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 X 37.2 / 서명 : 官<押, 着名> / 인장 : □…□ 5顆(6.6x6.6)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672년 안규(安{山+奎}) 초사(招辭)
  • 1672년 안성(安峸) 등 초사(招辭)
  • 정의

    1672년 7월에 안전이 사촌동생 안규에게 노비를 매입하고 보성군 관아에서 발급받은 입안에 점련되어 있던 안규의 진술서

    해제
    1672년 7월 12일에 安{山+奎}가 노비 매도 사실을 寶城郡 관아에 출두하여 진술한 招辭이다. 노비를 매입한 자는 사촌 형인 安峑이다.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 조상에게 전래 받은 白川 지역의 奴 彦隱이 양인 신분의 처와 낳은 다섯째 소생인 奴 季達(나이 18, 을미년생) 1명을 同姓 사촌형인 奉事 安峑에게 正木 2동으로 값을 매겨서 받고서, 뒷날의 소생까지 아울러 영구히 방매했습니다. 진위는 證參한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시행함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관인이 다섯 군데 찍혀 있는데, 답인된 상태로 보아 원래 다른 문서와 점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관련 문서인 증인의 招辭 및 賣買明文, 입안 신청 所志, 보성군이 발급한 立案 등이 점련되어 있었을 것을 보인다. 첫행에 '奴主 自筆 安{山+奎}'이라고 적혀 있는데, 매매 명문을 작성할 때 필집은 별도로 갖추지 않고 안규가 직접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壬子閏七月十二日 奴主 自筆 安{山+奎} 年
    白等 奴婢放賣時辭緣推閱敎
    是臥乎在亦 要用所致以 祖上
    傳來 白川奴彦隱良妻
    幷産五所生奴季達年十八乙
    未生身一口 同姓四寸兄 奉事安峑
    前 價折正木二同 交易捧上爲
    遣 同奴後所生幷以 永放
    賣的實爲白去乎 眞僞乙
    良 證參人等處 當問施行
    敎事

    白 [着名]

    [行官] [署押]

    [印] [印] [印] [印]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