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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2년 안전(安峑) 노비매매사급입안(奴婢賣買斜給立案)

1672년 안전(安峑) 노비매매사급입안(奴婢賣買斜給立案)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보성군수(寶城郡守) / 수취자 : 안전(安峑)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3 X 49.3 / 서명 : 郡守<押> / 인장 : □…□ 5顆(6.6x6.6)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664년 안후지(安厚之) 등 8남매 화회명문(和會明文)
  • 1672년 안전(安峑)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 1672년 안전(安峑) 노비매매사급입안(奴婢賣買斜給立案)
  • 정의

    1672년(현종13) 윤7월에 보성군수가 안전에게 노 계달의 소유를 공증해 주는 내용으로 발급한 노비매매사급입안

    해제
    1672년(현종13) 윤7월에 보성군수(寶城郡守)가 안전(安峑)에게 발급해 준 노비 소유 공증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유학(幼學) 안규(安{山+奎})가 자신의 전래노비 계달(季達, 18세 을미생)을 종형(從兄) 안전(安峑)에게 방매한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으로 계달이 기록된 1615년 할아버지가 분재하면서 안규의 아버지 안심지(安審之)가 받은 분급문서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제분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진 화회문기를 기재하며 계달이 안심지의 몫이었고 이번에 그의 아들 안규가 다시 종형제 안전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함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사급입안 본문에는 통상 들어가는 입안신청 소지의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다. 안전(安峑, 1614~1686)은 보성의 학자 은봉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큰손자로 관직으로는 창릉참봉, 종묘서 부봉사, 상서원 부직장, 상서원 직장, 사포서 별제, 의금부도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하관 외관직인 조봉대부(朝奉大夫) 송화현감(松禾縣監)에 임명되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康熙十一年閏七月日寶城郡立案
    右立案爲斜給事 課狀粘連各人等招辭是置
    有亦 本文記取納相考爲乎矣 康熙三年▣〖甲〗
    辰八月十八日筆執外孫鄭東五同生和會成置
    明文內 奴婢田畓乙曾於乙卯年父主已爲分給成
    文而奴婢年歲根派乙全不載錄乙仍于 今當
    和會而問一依文記中所載更爲書塡爲旀 遠方奴婢
    則不入於當初文記中 故各衿分執爲去乎 依此文
    使喚事 及後錄內節該四男審之衿白川奴彦陪
    良妻幷産五所生奴戒達年乙未生 及他同生
    衿幷付文記是白等乙用良 向前安崟亦衿得白川奴
    彦陪良妻幷産五所生奴季達年十八乙未生一口
    准捧價後所生幷以同姓四寸兄奉事安峑前永放
    賣的實爲乎等以 依例訂參推閱本文記背後爻周葉
    作粘退 合行立案者
    行郡守[押][正方形朱印 5箇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