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년(순조11) 2월 22일에 산주인 박백손(朴白孫)이 최계봉(崔啓鳳)에게 친산(親山)의 이장(移葬)을 약속하면서 작성해 준 수기(手記)이다. 문서의 첫머리에 자신이 흉년으로 늙은 어머니와 어미 없는 젖먹이가 생활할 도리가 없어서 작년에 팔아버린 딸도 아직 환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친산(親山, 아버지 산소)이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옥천촌(玉泉村) 좌록(左麓)인 덕기동(德基洞)에 있는데 작년에 아버지 상을 당하고 산소를 구하고 있는 최계봉에게 자신이 친산의 용미(龍尾) 윗부분을 허락하며 먼저 묘를 쓰면 자신이 3년 내로 이장하겠다고 서로 의견 합의를 보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친산 및 그 근처에 경작하던 전답을 모두 20냥으로 정하여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소유권 증명 문서 등을 모두 최계봉에게 넘기고 판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옥천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