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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박백손(朴白孫) 수기(手記)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수기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박백손(朴白孫) / 수취자 : 최계봉(崔啓鳳)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6.8 X 61.5 / 서명 : 山主 朴白孫<着名>, 證人 朴福用<着名>, 筆執 幼學 金麟珏<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11년(순조11) 2월 22일에 산주인 박백손이 최계봉에게 친산 이장을 약속하고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옥천촌에 있는 친산주변 땅을 함께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수기

해제
1811년(순조11) 2월 22일에 산주인 박백손(朴白孫)이 최계봉(崔啓鳳)에게 친산(親山)의 이장(移葬)을 약속하면서 작성해 준 수기(手記)이다. 문서의 첫머리에 자신이 흉년으로 늙은 어머니와 어미 없는 젖먹이가 생활할 도리가 없어서 작년에 팔아버린 딸도 아직 환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친산(親山, 아버지 산소)이 보성군 백야면(白也面) 옥천촌(玉泉村) 좌록(左麓)인 덕기동(德基洞)에 있는데 작년에 아버지 상을 당하고 산소를 구하고 있는 최계봉에게 자신이 친산의 용미(龍尾) 윗부분을 허락하며 먼저 묘를 쓰면 자신이 3년 내로 이장하겠다고 서로 의견 합의를 보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친산 및 그 근처에 경작하던 전답을 모두 20냥으로 정하여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의 소유권 증명 문서 등을 모두 최계봉에게 넘기고 판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토지소재지인 전라도 보성군 백야면 옥천촌은 현재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嘉慶拾陸年辛未二月二十二日 崔啓鳳前手記
右手記事段 已經大凶 又當歉歲 老母與無母
乳兒萬無救活之道 昨年所賣女息亦無還退
之策矣 親山在於白也面玉泉村左麓德基洞 而近
村挾勢之人見此殘弱 將有勒占之漸是在如中 右
人奄遭祖父喪 方爲求山 而有戚分之間也 其若空
失於他人 則不如預許於右人 故矣親山龍尾上 先爲
入葬是遣 親山則限三年移葬之意 兩造許諾
而山下牧字牟田二作反畓五升落結卜
庫耕作應稅 勢亦末由乙仍于 同山地及田畓幷以
從公折價貳拾兩準數捧上後 舊主姜哥處
買得文記三丈 安命焃處放賣文記一丈 所志三丈 同
生弟所呈所志 議送二丈 粘連成文記 永永放賣
爲去乎 日后弟兄族屬中 如有雜談 以此文記
告官卞呈事
山主 朴白孫[着名]
證人 朴福用[着名]
筆執 幼學 金麟珏[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