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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1년 최봉현(崔鳳現) 조비(祖妣)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61년 최봉현(崔鳳現) 조비(祖妣)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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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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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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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철종12) 6월에 유인 박씨를 손자 최봉현의 현달로 인하여 숙부인으로 추증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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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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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철종12) 6월에 최봉현의 할머니 유인(孺人) 박씨(朴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인 최봉현(崔鳳現)의 조비(祖妣)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봉현이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돌아가신 조모가 추증된 것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의 외명부(外命婦) 봉작 칭호이다. 조부모는 손자의 관직에서 한 단계 내린 품계를 주었으므로 정3품이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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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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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旨
孺人朴氏
贈淑夫人
者
咸豊十一年六月 日
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崔鳳現祖考依法
典追
贈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