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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1년 최봉현(崔鳳現) 조비(祖妣)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1861년 최봉현(崔鳳現) 조비(祖妣)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철종(哲宗) / 수취자 : 최봉현 조비 유인박씨(崔鳳現 祖妣 孺人朴氏)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6.7 X 79.8 / 인장 : 施命之寶(10.0×10.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861년 최봉현(崔鳳現) 고(考) 최지효(崔至孝) 추증교지(追贈敎旨)
  • 1861년 최봉현(崔鳳現) 비(妣) 유인이씨(孺人李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1861년 최봉현(崔鳳現) 조고(祖考) 최운화(崔運華) 추증교지(追贈敎旨)
  • 1861년 최봉현(崔鳳現) 조비(祖妣) 유인박씨(孺人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1861년 최봉현(崔鳳現) 증조고(曾祖考) 최언강(崔彦綱) 추증교지(追贈敎旨)
  • 1861년 최봉현(崔鳳現) 증조비(曾祖妣) 유인김씨(孺人金氏) 추증교지(追贈敎旨)
  • 정의

    1861년(철종12) 6월에 유인 박씨를 손자 최봉현의 현달로 인하여 숙부인으로 추증한 교지

    해제
    1861년(철종12) 6월에 최봉현의 할머니 유인(孺人) 박씨(朴氏)를 숙부인(淑夫人)으로 추증한 교지이다. 추증원인은 발급일자의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숭정대부동지중추부사인 최봉현(崔鳳現)의 조비(祖妣)이므로 법전에 따라 추증(追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 '종친 및 문관․무관으로서 실직 2품 이상인 자는 그의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최봉현이 중추부에 소속된 종2품 관직인 동지중추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의 돌아가신 조모가 추증된 것이다. 숙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 정3품의 외명부(外命婦) 봉작 칭호이다. 조부모는 손자의 관직에서 한 단계 내린 품계를 주었으므로 정3품이 수여되었다.
    원문텍스트
    [미상]
    敎旨
    孺人朴氏
    贈淑夫人

    咸豊十一年六月 日
    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崔鳳現祖考依法
    典追

    [施命之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