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축년 3월 21일에 김일종(金日宗)이 공채(公債)를 갚을 길이 없어 저수평(抵水坪) 밭 1두락(斗落)을 2냥 5전에 팔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발급한 수표이다.
김일종이 공채를 갚기 위해 저수평에 있는 밭 1마지기를 값으로 2냥 5전을 받고 이 문서 수급자에게 팔았다. 문서의 끝부분에는 '이후에 서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서로 증빙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문서 발급자인 김일종과 이 매매의 증인(證人)이자 문서 작성자인 김순오(金淳伍)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되어 있다.